호가호위(狐假虎威)와 창탈호권(倀奪虎權)|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종편의 패널들이나 국회 청문회장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호가호위를 하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질타한다.
호가호위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거만하게 잘난체하며 경솔하게 행동 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비유하는 말이다.
하지만 혹자는 최순실의 행위가 호가호위가 아니라 창탈호권이라 한다.
창탈호권이란 창귀가 호랑이의 권세를 빼앗은 것을 이는 말인데 창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귀신을 이르는 말이며 항상 호랑이와 함께 다니며 앞길을 인도 하므로
호랑이가 그의 명령을 따른다고 한다.
창귀는 호랑이에게 복수하기는 커녕 호랑이의 앞잡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잡아먹게 하므로
흔히 악인의 앞잡이로 비유된다.
창귀가 호랑이를 이용해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얼핏보기에 호가호위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이는 창귀가 호랑의 권세를 빼앗아 제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가호위와는 다르다.
지금 세상을 떠들석하게한 최순실 게이트는 호가호위 일까, 창탈호권일까?
호가호위라면 호랑이에게는 죄가 없다, 단지 여우의 농간을 간파하지 못한 호랑이를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호랑이 역시 피해자이다.
그렇지만 창탈호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창귀의 지시에 따라 해악을 끼친 호랑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호가호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 탄핵은 부결될 것이고 창탈호권에 해당 된다면 탄핵은 가결될 것이다.
(2016.12.13,) 까페 다음 :5670아름다운 동행에서 옴겨온글ㅡㅡ대구경북지회의 봉암산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