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운모광산 또 마찰' 광산업체 만리산 채굴 재추진 '주민반대' | ||||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채광하겠다고 주민동의를 구하려 다니고 있으니 대다수 반대 주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낙동강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1리 산 60-2번지 갈골 만리산 일대에 운모광산을 개발하려는 광산업체가 올해 4월부터 주민동의를 받기 위한 설득에 나서며 큰 마찰이 일고 있다.
갈골은 K 업체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광산개발을 시도했지만, 주민의 반대와 군, 도, 지식경제부가 부적합지역으로 판단해 허가받지 못했으며, 대구 고등법원에 재소했으나 패소했던 곳이다.
K 업체는 갈골에서 최초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만리산 반대편 상운면 신라리로 진입방향을 바꾸고 2009년 3월 경북도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는 등 3년 이상 주민과 법적 공방을 벌이며 광산개발을 시도했으나 또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공업법 제35조를 따르면, 광산업체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이 없을 때는 광업권(채광계획인가)의 취소사유가 된다.
현재 갈골 주민은 K 업체가 자신들과 별개인 것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광산개발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관창1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서명 대상 대부분이 행정구역만 같을 뿐 갈골과 하천을 사이에 둔 이웃마을 주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관창1리 주민 70여 명이 연명 날인한 '운모광산 개발반대' 탄원서를 봉화군에 제출, 주민의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낙동강 생태계보존단체와 자연환경보호단체를 비롯한 NGO 네트워크와 연대해 실력행사를 하는 등 관련 정부기관에도 탄원서와 진정서를 보내 물려받은 터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봉화군 관계자는 "명호 일대는 청량산을 끼고 있는 낙동강의 청정 관광지역으로서 아직 광산관련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향후 허가권자인 경북도의 의견 협의가 있다면 군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군민의 처지에서 군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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